대구지법,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모 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취업 동아리 지도교수로 재직한 A씨는 2016년 11월 23일 오후 6시께 취업 동아리 회의 중에 동아리 소속 학생 B씨(21·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하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B씨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상담 과정에서 “과에서 1등을 한다”는 말을 듣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아 추행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지도교수라는 지위에서 행한 범행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학교에서 해임된 점,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