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감은 2015년 6월께 예전에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 B씨(변호사법 위반 구속)에게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개월 뒤에는 그림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11년 가을께 다른 국가기관 직원이 자신의 전과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한 B씨로부터 상부에 정보 보고를 올려 국가기관 직원이 불이익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첫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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