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향 단가 높이고 뇌물 받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김천 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REC 구매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2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을 받은 뒤 발전업체가 희망하는 구매단가대로 구매의향 공문이 발급되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2차례에 걸친 구매의향 공문 수정 끝에 최초 기준(1REC당 7만9740원)보다 더 높은 업체가 요구한 단가(1REC당 8만7670원) 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기술본부장으로서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 “다만, 38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훈장과 장관 표창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