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투자비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투자비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상북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에게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나 역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여론전으로 의심된다”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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