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열린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에서 병원 방문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있다.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법원이 ‘과거사 반성’에 나선 검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김 장관 등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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