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구 증가·경북 감소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사례가 대구는 소폭 증가한 반면 경북은 줄어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9일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 2016년 572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다가 2012년 335건이 접수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4년 439건으로, 2016년 572건 등으로 급증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구는 지난해 14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2016년 11건보다 증가했다. 학부모의 의한 피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 4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과 제3자에 의한 피해는 각각 1건이다.

대구와 달리 경북은 지난 2016년 3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경기·서울 다음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경북 역시 학부모의 의한 피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대구·경북과 같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 52.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67건 중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명예훼손’ 73건(27.34%), ‘학교폭력’ 49건(18.35%), ‘학교안전사고’ 30건(11.2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교총은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법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개정안 작업을 벌여 현재 국회에 공식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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