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최근 SNS, 포털에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관련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비하하는 허위기사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필터링 없이 그대로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짜뉴스 유포자나 포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9일,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신설, 국무총리 소속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포털에 대한 가짜뉴스 방지 의무 부과 및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최대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한 처벌 규정 신설,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책임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강 의원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했다.

또, ‘가짜뉴스대책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등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고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실제 뉴스 기사의 1% 정도만 유포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 비용은 당사자 피해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7조 3,200억 원 등 연간 약 30조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국내 연간 명목 GDP(1,730조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강효상 의원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부작용과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뉴스 퇴치법 발의로 가짜뉴스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뉴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 왜곡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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