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리계획 변경·고시…포항 블루벨리 등 분양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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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조감도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되고,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폐지해 산업단지 조성 후 미분양 사태 해소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기본계획이란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시설 및 입주자격 등을 규정하는 고시로, 국가산단은 산업부장관, 일반산단 등은 지자체장이 변경·고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상당수가 도심과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공장 등) 위주로 조성돼 있어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한 데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역시 도심과 10㎞ 이상 떨어진 데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산업단지를 거쳐야만 해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내 정주환경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분양이 될 경우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시켰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폐지(현행 900㎡)해 창업기업·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산업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정해져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27개 국가산단 외에 구미 등 나머지 5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이번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도 올해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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