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S농협
구미시 S농협 J지점이 연루된 금융사기 사건 금액이 애초 알려진 50억 원에서 120억으로 70억 원 늘어났다.

사건에 S농협 감사와 J지점장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제삼자가 농협에 맡긴 120억 원을 빼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윤모(44), 김모(45)씨를 9일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미 S농협 감사 이모(54), S농협 J지점장 김모(54)씨도 구속했다.

윤 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A 사가 농협에 맡긴 50억 원과 개인 박 모 씨의 70억 원을 김 지점장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감사와 김 지점장은 윤씨 등 두 사람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월 장천지점에 50억 원을 맡긴 뒤 수표를 J 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 보증서를 받았다.

A사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했는데 J지점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다. 이후 윤 씨 등 두 명은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다른 지점에서 돈을 모두 찾아갔다. 지난해 말에는 박 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70억 원을 J 지점에 맡기도록 하고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갔다.

지급보증서에는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이 감사와 김 지점장이 윤 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급 보증서 또한 김 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발급했으며, 이 감사와 김 지점장은 그 대가로 윤 씨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빼낸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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