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재심은 홍 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선관위에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홍 대표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만약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국회출입 기자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모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 지난달 4일 비슷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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