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S농협·J지점 간부·지점장, 사기꾼 2명과 120억 빼돌려
돈 나눠 갖고 부동산 투자·채무 변제·가족명의 이체 등 사용

구미시 S 농협과 J 지점이 연루된 120억 원 사기 사건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40대 사기꾼 2명이 주도하고 농협 간부와 지점장이 등이 가담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 윤모(44)씨와 김모(46)씨는 피해자들에게 농협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수표를 맡기게 한 뒤 이를 챙겼고, S 농협 감사 이모(54)씨와 J 지점장 김모(54)씨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제2금융권에서 발급하지 못하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장천지점에 보관한 자기앞수표 70억 원과 올해 A 업체가 보관한 50억 원 등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와 김 씨는 피해지인 이 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며“투자금은 은행에 넣어라, 원금은 지급만료기일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나마 이씨는 일부 원금과 수수료, 이자 등으로 25억원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외자 유치를 위해 금융권이 발급한 50억 상당의 자기자본 지급보관증서가 필요한 A 업체에는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보관된 돈은 지급만료일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윤씨와 김씨는 이들이 맡긴 수표를 지점장으로부터 넘겨받아 다른 농협에서 몽땅 빼갔다.

이 중 66억 원을 챙긴 윤씨는 아파트 임대와 외제 차 구매 등에, 15억 원을 챙긴 김씨는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사기꾼들에게 수표를 넘겨준 대가로 이모(54 )감사는 12억 원, 김모(54)지점장은 2억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윤씨와 김씨에 이어 지난 8일 이모(54) 감사와 김모(54) 지점장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나 금융 감독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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