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업 전체 무산될 수 있어···더 큰 손실 막아야"
대구 수성구청 "사용 승인 없는 행사 땐 불법건축물"

지난 2월 호텔수성 컨벤션동 전경.
속보 = 대구 호텔수성이 새로 지은 컨벤션동 내 수성스퀘어웨딩홀에서 11일 오후 6시 결혼식을 잡은 A씨 부부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망연자실했다. 수성구청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서 결혼식을 강행하면 형사고발과 더불어 호텔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서다. 애초 호텔 측은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 60쌍의 결혼식을 진행하려 했었다. 이 계획마저 무산되자 60쌍의 예비부부는 다른 결혼식장을 알아보거나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수성구청은 호텔 건립공사 마무리를 약속하는 이행각서와 보증보험가입 등의 조건으로 컨벤션동과 숙박동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11일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결혼식을 강행했다가는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한 호텔수성이 결혼식 진행을 포기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호텔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혼식 강행 이후 더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증에 명시된 인가 조건에 따른 것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면 수성구청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내줬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되면 호텔수성은 그동안 준비한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인가 취소가 아니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에 행사를 진행하면 불법 건축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호텔수성은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고 떠안고 있는 부채도 계속 쌓인다”면서 “최악의 상황에는 진행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결혼식 예약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더 큰 과실을 하지 않도록 논의한 결과 양측 모두 컨벤션 건물의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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