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토부 등과 긴급간담회···2년 후 필요시 연장계약도 가능

11·15 지진 피해를 입고 LH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면제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필요 시 연장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잇따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포항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생과 피해주민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15지진 발생 후 포항시와 LH간 포항지역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서’상 임대보증금 면제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면제 기간 업무협약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협약에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초 6개월만 면제해 주도록돼 있으나 지진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거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아 면제 기간이 완료될 경우 지진피해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임대보증금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2년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업무협약 상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를 위해 공공주택업무지침 등 구체적 법제도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총 지원 기간 2년 이후에도 필요 시 이주민의 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복구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LH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확대 △흥해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LH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이주민용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으며, LH 측도 이주민용 순환형 임대주택을 당초 25호 건립계획을 80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이주민들은 낯선 임시거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지진피해주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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