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기업은행 전지점서 접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간 공동적립하고, 만기때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상품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도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력은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은행의 우량고객 기업들도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일채움공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