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뒤 수억 원의 소개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10일 태국여성 수십 명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 알선 후 소개비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A씨(32) 등 2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태국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소 업주 B씨(42·여) 등 7명은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로 적발된 D씨(44·여) 등 3명은 강제 출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충북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여성 1명을 소개한 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후 2017년 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시킨 뒤 소개비로 1억6800만 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44·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시킨 뒤 소개비로 9200만 원을 받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점을 노려 관광객으로 위장해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태국여성 1인당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만~130만 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했다.

김재연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태국 현지 브로커를 검거했다”며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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