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경북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5명 등 13명 적발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는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사 공무원, 회계사 등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북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6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B(45)씨, 회계사 C(47)씨 등 5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빼낸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로 돌리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대가로 공무원과 회계사 접대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업체 간부 2명은 2011∼2016년 가스 검침량 등을 조작해 24억 상당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안동·영주·예천·군위·봉화·의성 등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연간 공급량은 1억3600㎥로 20원을 더 받으면 1년에 27억여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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