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당시 B양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내용들.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아이입니다’라고(경북일보 4월 18일 보도) 쓴 팻말을 목에 걸도록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담임교사 A씨가 결국 입건됐다.

구미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담임교사 A 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교사의 팻말 사과 강요가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 교사(28·여)는 지난달 중순 친구들 간의 이성 관계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 학생 B양에게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A 교사가 B양에게 문제가 있다고 부모에게 알리고 B양 부모가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드러났다.

B양은 이외에도 “선생님이 알림장 검사 나만 안 해 주기, 대답을 안 하니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 놀리기, 대답 안 하니 소리 지르기”등의 행동을 했다고 적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가 온라인상에 올리며 퍼진 이 글에는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학교 교장 C 씨는 당시 “SNS에 올라온 글은 아이의 입장에서 적은 글”이라며 “교사가 왕따를 주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목에 팻말을 걸었다는 내용은 아이들이 B양에게 이런 벌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담임은 오히려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실제 이행되지 않았지만 팻말이란 말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인 학대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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