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세관장 김정만)이 오는 18일까지 지역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이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꾸라지, 김치, 천일염 등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때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 등이 유통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유통 이력 신고의무자의 양도 후 미신고, 허위신고, 유통 이력 장부기록자료 미보관, 원산지표시위반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