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체크카드를 수집,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B(26)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C(25) 씨에게 전화해 C씨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600만 원을 찾도록 유도했다. 이후 C씨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보여주면 안심시킨 뒤 현금을 가로 챈 혐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성구와 남구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체크카드 10개와 현금 600만 원을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