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강북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는 1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짜 해외 유명 골프의류를 판매한 A씨(42)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구매한 물품을 다시 판매한 B씨(43)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을 통해 가짜 해외 유명 골프의류 750여 점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를 통해 3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다른 가짜 골프 관련 용품 1500여 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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