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후보…"언론중재위 등서 수차례 제재 결정 내려"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주 예비후보는 “후보자의 가족, 처가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후보자의 장모가 수십년간 소유해온 임야로, 이 땅은 가족, 처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세금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이 땅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가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로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후보자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주낙영 후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시민들과 언론이 감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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