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필지 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14일 민원봉사과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측량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와 군비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 재조사측량에 대한 추진절차, 협조사항 등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지적 재조사측량 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 경계 결정,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재홍 지적 재조사 담당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라 말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