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운영방안 마련···품목별로 기본·개방형 쿼터 나눠
넥스틸 등 강관업계 美로 공장 이전 추진 포항경제 타격 우려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지난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철강협회에 위임시켰다.
협회는 이 같은 대미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와 자율적 논의를 시작, 50여 차례에 걸친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나눴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즉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을 최소한(1%)으로 설정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개방형 쿼터 비중을 상대적(15%)으로 높였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한편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전환시켜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철강쿼터 홈페이지(sq.kosa.or.kr)’를 통해 수출승인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오는 6월 홈페이지 정식개통때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sq@ekosa.or.kr)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강쿼터제 본격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넥스틸 등 강관업계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포항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중소 철강업계는 이번 쿼터제 시행으로 인해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