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운영방안 마련···품목별로 기본·개방형 쿼터 나눠
넥스틸 등 강관업계 美로 공장 이전 추진 포항경제 타격 우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가 14일부터 시작됐다.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지난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철강협회에 위임시켰다.

협회는 이 같은 대미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와 자율적 논의를 시작, 50여 차례에 걸친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나눴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즉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을 최소한(1%)으로 설정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개방형 쿼터 비중을 상대적(15%)으로 높였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한편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전환시켜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철강쿼터 홈페이지(sq.kosa.or.kr)’를 통해 수출승인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오는 6월 홈페이지 정식개통때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sq@ekosa.or.kr)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강쿼터제 본격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넥스틸 등 강관업계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포항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중소 철강업계는 이번 쿼터제 시행으로 인해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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