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집유 2년' 당선무효영 선고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재판후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용국 기자

속보=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빠졌다.

본지가 2016년 2월 26일 자 선관위 조사에 대한 인터넷뉴스 첫 보도에 이어 3월 2일 자 1면 “이완영 19대 총선 때 돈 뿌렸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결국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당선무효 형량으로 귀착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김명석 성주군의원을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 의원은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다.

이 의원은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기간 이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나 매수 죄에 해당하는 만큼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왔다. 돈을 요구하는 등의 회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보좌관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좌관 개인행동이라고 일축하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회의가 없었다는 이 의원의 해명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인지도가 낮아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어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선거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 김 군의원이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일관되게 증언을 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부정수수로 정치자금법을 위배했으며 무고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명석 군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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