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 후 조치 수준 결정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2건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후보는 개소식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은 예비후보가 아닌 시장 신분인 만큼,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권 후보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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