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도 어김 없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청서에는 또 한가지 황당하고 근거 없는 사실이 추가됐다.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에 대해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 행사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되풀이썼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며 엉터리 주장의 합리화 근거들을 축적해 가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현안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아베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제분쟁화 해서 언젠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엉터리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가르치고, 외교청서와 국방백서에 집요하게 억지 주장을 담아 먼 미래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독도를 침탈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시끄러운 외교 전술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혈맹인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베정부의 전술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간악하고 집요한 전술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단순한 판박이 스테레오타입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다.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가 일본의 시끄러운 외교에 가장 현명한 대응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독도에 꼭 필요한 접안시설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저자세 외교로는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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