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초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모 식당에서 A후보자와 측근 B·C씨가 참석해 지지호소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후 음식값 150여만 원 상당을 측근 B씨가 냈다고 5월 초 알려져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1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기동조사단 10여 명이 관련자 20여 명을 불러 3일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한 주민은 “음식값은 대원 중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날 A 예비후보와 측근 2명이 와서 지지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와의 참석자들과의 관계, 식비,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선관위는 실제로 관계를 확인한 후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