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앞바다서 길이 6.4m짜리 죽은 채 잡혀

▲ 15일 오전 7시10분께 울산 울주군 대변항 동방 59㎞ 해상에서 대형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77477만 원에 위판됐다. 독자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7000여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대변항 동방 59㎞ 해상에서 대형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주 앞바다에서 감포 선적의 24t 통발어선 A호 선장 김모(63)씨가 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길이 6.4m, 둘레 4m의 죽은 밍크고래를 그물에서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외관상 포획 흔적이 없어 이날 포항 구룡포수협을 통해 7477만원에 위판됐다.

15일 오전 7시10분께 울산 울주군 대변항 동방 59㎞ 해상에서 대형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7477만원에 위판됐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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