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7농가에 5월분 월급 지급···가계 부채 원인 막아
약정 체결 시 출하 예정금액의 약 70% 6개월 간 나눠 지급

군위군
군위군과 팔공농협은 올해 3월 중순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데 이어 18일, 27농가에 대해 최초로 1920만 6000원(27 농가, 농가당 71만 1000원)의 5월분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군과 팔공농협에 따르면 계절출하 농산물은 농업소득이 특정 수확기에 편중돼 있고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에 착안해 군에서는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군위군에서는 선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한다.

군위군에서는 올해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우선 ‘벼 자체 매입을 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벌이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때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시형 농업정책담당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입했다”며“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제도개선, 농업인에 대한 품목의 지원방안 등을 보완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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