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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 동안 인사말을 통해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지난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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