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등을 만든 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50대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51) 의료생협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생협을 만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이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으며 이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생협 이사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며 조합원 출자금명부를 만들어 생협 설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것이다.

이후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억9천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이사장이 4년 넘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26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겼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한 급여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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