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종합병원 의료과실 논란

▲ 17일 김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박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간 아이와 아내가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아내(42)는 갈비뼈가 부러져 나왔습니다”

17일 김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 모(47) 씨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제 첫아이가 분만 도중 두개골이 골절돼 평생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며 산모 또한 분만 도중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이는 명백한 병원의 의료사고로 아이의 자세한 상황도 11시간이 지나 대구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야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산모가 나이가 있어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병원 의사는 자연분만을 자신했다”며“자연 분만을 하다 되지 않자 흡입분만을 했고, 고통을 호소하는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장모님의 요청으로 결국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제왕절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분만 도중 무리한 ‘푸싱’으로 아내는 8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반복된 흡입분만 시도로 아이는 두개골이 함몰돼 평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분만 후 아이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을 들고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 움직이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말리던 의사가 오전 9시 30분 갑자기 대구 병원으로 이송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박 씨는 “대구로 옮긴 후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출혈이 있다는 사실과 4시간만 빨리 왔어도 70%가량은 회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또한 “3차 병원에서 MRI 촬영 후 ‘골든 타임을 놓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대뇌 세포가 99% 죽었다’고 했다”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아이에게 평생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증장애를 안겨준 나쁜 아빠가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씨는 “다니던 직장도 아이 간호를 위해 그만두었다”며”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 24시간 간호해야 하는 부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유도 분만 때 아이의 머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골절됐을 수 있으며, 출혈은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골절이 생기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보통 신생아의 경우 머리에 손상을 입어도 생후 7일에서 10일이 되어야 CT나 MRI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건드리기만 해도 경련이 있고 경련이 있으면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이송을 잠시 미룬 것”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배상 심의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서 판단을 받은 후 객관적인 보상기준이 나와야 합리적인 보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을 김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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