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1억5000만 원을 챙긴 A(25)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5·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부산에서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 6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뒤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 메신저을 이용,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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