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전·현직 지원 14명도 재판 넘겨져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30억 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관시 기자 yks@kyongbuk.com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8일 박 전 행장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중 전 경영본부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채용절차에서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한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9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자금 중 87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로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사문서위조·행사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 1명은 구속 기소했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비자금 관련해서는 박 전 행장 외 대구은행 전·현직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기소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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