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전·현직 지원 14명도 재판 넘겨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8일 박 전 행장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중 전 경영본부장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비서실장 등 2명은 약식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채용절차에서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한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9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자금 중 87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로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사문서위조·행사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 1명은 구속 기소했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비자금 관련해서는 박 전 행장 외 대구은행 전·현직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은 기소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