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두고 떠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A교사(54)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상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학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며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학생 혼자 내리게 하고 떠났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찾았으며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이 이뤄졌으며 벌금형을 받았다. ··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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