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집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울진군 근남면 거주하는 60대 여성 최모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한 경찰관이 텃밭의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울진군 근남면 거주하는 최모 씨(61·여)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최 모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집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울진군 근남면 거주하는 60대 여성 최모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돼 압수된 양귀비.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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