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검…6·13지방선거 후 내달 하순 수사 개시 전망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여야 정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 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