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골적 성적 행위 없어

법원 전경
야한 속옷 차림으로 음란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로 등록한 A씨는 지난해 8월 1일께 속살이 비치는 T 팬티를 입은 채 회원들에게서 하트를 받은 뒤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영상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자신의 성기 등을 직접 노출한 적이 없고, 동영상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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