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단체장 신분 지지 호소 혐의···50대 사회활동가 엄정 수사 촉구

▲ 애국지사 장언조 선생의 딸 장모(55·여)씨가 21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재용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6·13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21일 "17일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구시 선관위 수사기록과 담당 공무원·참고인 조사를 거쳐야 해서 지방선거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그런데도 권 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254조 1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 정훈요원으로 활약한 애국지사 장언조 선생의 딸이 권 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당원이자 시민활동가인 장모(55·여)씨는 21일 오후 3시 대구지검 앞에서 지인 5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후보 하다 시장복귀, 시장 하다 후보등록, 대구시민 우롱하는 권영진 후보는 진정으로 사과하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대구시민으로서 집회를 마련했다는 장씨는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래서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한 나는 항상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일보가 권 시장의 위반행위와 유사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공립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 신분인 A씨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2일)를 앞둔 2010년 4월 15일 민주노동당 소속 경산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70여 명의 참석자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지회장을 맡은 A씨는 "나는 민노당 당원입니다.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보신당, 민노당 후보 필승하시고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전교조 불법이지만 꼭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2010년 8월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2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판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