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2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성·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유포와 같은 악성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는 지난 2015년 3281건에서 2016년 3025건, 2017년 2890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은 지난 2016년 909건에서 지난해 1043건, 데이트폭력은 같은 기간 175건에서 288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강력·생활안전 등 관련 부서 역량 결집을 위해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본부는 추진사항 점검과 협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범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한다.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방식이나 조사 환경을 개선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성 개선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도 주력한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탐지장비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음란물 유통은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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