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야산에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인천에 사는 고교생 A군(18)과 대학생 B양(1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1월부터 교제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모텔에서 낳은 남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8시간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시 하양읍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으며,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있던 A군 친구의 이름 등을 토대로 수사해 숨진 아기의 신원을 확인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옷에 싸서 혼자 산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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