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됐다.
장정애 민원봉사과장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대비 1.3% 상승한 9.64%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들은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