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대행 등 탈선 수단 악용···여가부, 청소년 30% 이용 경험
안전 사고 우려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들이 배달음식 주문·심부름 대행 앱(App)을 음주 등 탈선의 수단으로 악용해 청소년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또 허술한 주류 구매 과정으로 인해 청소년 음주가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배달음식 주문앱을 통해 유명 맛집의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심부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장보기, 집안 청소 등 생활 속 잔심부름을 해결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앱들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는 경로로 이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심부름 대행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한 후 과자류와 맥주를 주문했다.

이어 심부름 대행업자를 만나 주문한 물건을 현장에서 확인해 물건값 1만3000원에 심부름비 7000원을 더해 총 2만 원을 지불했다.

거래 중 구매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하는 질문은 없었다.

배달음식 주문앱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긴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지난 2016년 7월 ‘주류의 양도·양도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배달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청소년들이 음식을 주문하며 주류를 추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6%가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과 함께 술을 추가 구매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구매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63.7%로 집계됐으며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18.3%에 불과했다.

최근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 대행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추세이며 한 곳의 배달업체에서 여러 음식점의 배달을 맡아 일일이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

고등학생 A (17)군은 “최초 1회 성인인증만 거치면 주류 주문이 가능해 부모님에게 참고서 등의 주문확인을 한다며 핸드폰을 빌려 회원가입 후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지인을 본적 있다”고 말했다.

한 심부름 대행업자는 “가끔 학생인지 성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계산을 끝내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도 아닌데 신분확인을 왜 하느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대부분 집이나 숙박시설 등 밀폐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져 모든 배달 행위에 대해 일일이 불법판매 행위 여부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해 청소년이 우회적으로 술·담배와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이런 방법으로 구매했을 때 배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