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34)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2층 주택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금품 약 400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지난해 1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27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CTV가 없는 골목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초인종을 눌러 집에 주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집주인이 있으면 도주했고 대답이 없으면 빈집으로 판단, 주택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가 발생한 집 인근에 CCTV가 없어 범위를 확대했고 10여 일 만에 범어네거리에서 택시에 타는 것을 확인, 택시 번호를 추적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지난 10일 검거했다”며 “B씨도 같은 사람이 3일 연속 금품을 처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장물을 매입했어야 하지만, 의심 없이 장물을 구매해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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