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24일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4월 2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천606대, 체납액은 6,277억 원 규모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체 체납차량 중 28%인 69만8,797대로 이들 차량 체납액은 3,922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425억 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지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단속에는 243개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과 경찰관 300여 명이 참여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도 총동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차례 영치의 날 단속에서 차량 1만4,60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0억 원을 징수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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