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건설현장 단속 시급

23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건축현장 인근 도로 위에 철근과 목재 등의 건설자재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포항의 오피스텔 등 건물들을 신축 중인 건설업자들이 인도와 이면도로에 건설자재를 쌓아 인근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가 무단으로 점용되며 시민들은 막힌 보행로를 지나가기 위해 차로로 내몰리고 있다.

23일 오전 9시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건설현장.

건설현장 입구 앞 인도 10m 상당 구간의 인도에는 건물 벽에 설치될 약 3m 높이로 쌓인 내장재 등의 건설자재가 보행로를 막고 있다.

자재가 방치된 인도 주변에는 내장재에서 발생한 스티로폼 조각들이 널려있다.

공사현장 인근에는 버스터미널과 대형 쇼핑센터, 음식점 등이 위치해 평소 버스를 비롯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안전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 장치 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차도로 내몰린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도로에 쌓인 건설자재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 또 있다.

같은 날 북구 장성동의 한 건축현장 주변 도로 위에도 약 10m 길이의 철근과 목재더미 등이 1주일이 넘도록 쌓여있다.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에 방치된 자재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음식점 주인 이 모(41·대잠동)씨는 “쇼핑센터와 버스터미널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에 건설자재가 쌓여 있어 불안하다”며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걷는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성동 주민 손 모(38)씨는 “건설자재는 민원 접수 후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쌓여있을 것”이라며 “구청에서 점유허가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도로에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도로점용허가를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자재 적치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았다.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행위는 도로 무단 점용이 된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조속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