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필로터 건물 공사 감독 강화
국가트라우마센터 5곳 설치···2029년까지 학교 내진 보강, 주택피해복구 지원금도 인상

앞으로 육상지진일 경우 관측 후 7초 이내에 경보가 발령되며 규모 6.0 이상의 강진일 경우 수신 거부와 상관없이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환경부·기상청 등 14개 부처는 24일 지진 재난문자와 조기경보 등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수립된 종합대책을 개선·보완해 만들어졌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오는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되며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첨부된다.

지난해 포항지진의 경우 지진 규모 정도의 단편적인 정보만 알려주는 재난문자로 인해 지진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을 모르는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달려 나오는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잦은 재난안내 문자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재난별 시급성을 나눠 긴급재난문자 수신음도 달라지며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촬영해 보고해야 한다..

포항 지진 이후 관측된 액상화 현상(Liquefaction·지진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며 지반이 늪처럼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도 제작된다.

이재민이 구호소에서 생활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은 다음달 내 마련된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한다.

인명피해 지원 기준도 장애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던 흥해읍부터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이후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반파 시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파의 경우 실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국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투자대상은 8만개가 늘어나고 시기는 10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주요 시설은 내년까지, 발전소와 변전소는 올해 말까지 내진보강이 완료된다.

특히 국립대학교는 2022년까지, 유치원~고등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낸다.

지반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 단층조사 또한 2036년까지 마무리 되며 애초에 계획된 2041년보다 5년 앞당겨졌다.

포항과 경주 등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은 2022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개한다.

동남권 단층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의 경우 오는 2019년 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이후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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