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불참···의결정족수 미달, 재표결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표결결과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연합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참여해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에 따르면 투표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명패를 주고, 개표 전에 명패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 달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호소했다.

투표 불성립 선언시 대통령 개헌안 운명을 두고는 계류냐. 폐기냐를 두고 해석이 다양하지만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인영·최인호·전현희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개헌 무산 책임을 돌렸다.

이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개헌 무산) 주범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자는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특정정당에 유불리한 것이 국민약속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더 심하게 (말하면) 대선 불복이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의원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개헌 저지선인) 10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뿐이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 앞두고 책임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개헌연대가 제안한 개헌협의체 구성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국민투표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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